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,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,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, 단체교섭 준비와 체결, 노사 공동기간 활동 등에 참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는 제도다. 이 제도는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 유럽에서 도입돼 활용되고 있으며, 영국의 경우 교섭, 협의, 고충처리 등 노조의 의무활동에 대해서는 주당 6-10시간 유급처리하고 있지만 노조 자체 조합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. 프랑스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이나 집단해고 발생시 참여하는 행동에 한해, 독일은 노사 간 협의, 노조정책 전달, 조합비 징수 등에 한해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고 있다. 노동부는 2010년 2월 타임오프 위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'단체협약 지도지침'을 산하 각 지방 노동청에 내려보냈다. 노동부가 지목한 타임오프 위반 행위는 2010년 7월 1일 이후에도 노조 전임자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다.